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656
- 판정일
- 2026. 07. 29.
판정문
근로자들은 각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행동은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부당하다고 항의하거나, 계속 출근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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