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험 관리자로서 답안지 분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810
- 판정일
- 2026. 07.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시험 관리를 책임지는 고사본부장으로서 답안지 등의 운반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고 답안지 운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 제33조제10호 및 제22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 업종 특성상 평가시험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징계사유인 답안지 분실로 회사 신뢰도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고, 답안지 분실 이후 시험 응시생들에게 보상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 및 업무 지장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에게 소명서도 받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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