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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91
판정일
2026. 07. 27.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는 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였으므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파견근로자로 입사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를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계약종료일이 2026. 4.

9.까지인 점, ④ 근로자는 2026. 3.

29.~4. 9.

무단결근하며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던 상황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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