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91
- 판정일
- 2026. 07. 27.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는 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였으므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파견근로자로 입사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를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계약종료일이 2026. 4.
9.까지인 점, ④ 근로자는 2026. 3.
29.~4. 9.
무단결근하며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던 상황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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