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945
- 판정일
- 2026. 07. 24.
판정문
근로자는 2010. 4.
1.부터 2026. 1.
31.까지 장기간 근무하면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10시까지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단 한 번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영업성과에 따라 정산금에서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처와 계약조건 및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었고, 회사가 정한 기준단가에 반드시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그룹웨어를 이용하여 업무일정을 등록하거나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없고, 주간회의 참석이나 출·퇴근 관리, 연차휴가 승인 등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인사·복무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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