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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은 집행유예판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로 보아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912
판정일
2026. 07. 23.
판정문

근로자의 범죄 혐의는 사용자와는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근로 제공에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의 범죄 혐의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 신뢰도 등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 등 기업 질서 유지에도 문제가 없어 보임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있는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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