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은 집행유예판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로 보아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912
- 판정일
- 2026. 07. 23.
판정문
근로자의 범죄 혐의는 사용자와는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근로 제공에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의 범죄 혐의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 신뢰도 등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 등 기업 질서 유지에도 문제가 없어 보임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있는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