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6손해7
- 판정일
- 2026. 07. 22.
판정문
가.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전에 지방 근무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명시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된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채용 공고, 입사 안내문 등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채용 공고, 입사 안내 메일, 명함 등의 객관적 자료는 근무지를 광교 사무소로 특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입사한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대구에 거주지를 마련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시 광교 사무소를 취업 장소로 명시하였음에도 근로자를 대구 사무소에서 상시 근무하도록 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구에 거주하면서 추가적인 주거비 및 생활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대구 거주 기간 동안 실제 지출한 월세 및 관리비, 이사비 합계 금2,15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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