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923
- 판정일
- 2026. 08. 05.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업무가 영유아보육 관련 업무 총괄 및 보육 교직원의 채용·임명·관리 등 어린이집의 포괄적인 운영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설정하고 관련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취업규칙을 작성 및 변경하여 적용하였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체결하여 시행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한 점, ④ 근로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휴가·출근 관리와 징계권 행사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본인의 휴가 사용 등 근태와 관련해서도 최종 결재권자로서 관련 사항을 관리하였던 점, ⑤ 어린이집의 운영계획, 보육교사 채용·임면에 관한 사항,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등 경영 전반의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송파구청에 직접 보고한 점, ⑥ 본인의 재량에 따라 보육교사들에게 명절수당, 성과급, 본인의 성과급과 수당 등을 책정하는 등 독자적인 인사·노무관리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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