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023
- 판정일
- 2026. 07. 28.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회사 기밀정보 무단 반출의 건, 무단 재택근무 및 근무지 이탈의 건, 부당 야간근로수당 수령의 건, 동료들에게 불쾌감, 모욕감 및 위협감을 주는 언행의 건 등 4가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허위사실 제기로 회사 업무방해 및 동료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 야기의 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외부 조사자 및 HR 담당자에게 협박성 발언,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 기밀정보 및 적대적인 내용을 SNS에 게시한 건 등 3가지 징계사유는 부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사유 중 회사 기밀정보 무단 반출의 건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내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통하여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사정으로 보건대 이러한 행위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의 비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산계정을 차단하여 징계사유에 관한 반박 자료 수집을 불가능하게 하고 방어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산계정 차단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볼 때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이후 사용자는 개인 이메일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충분한 소명권과 방어권을 보장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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