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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023
판정일
2026. 07.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회사 기밀정보 무단 반출의 건, 무단 재택근무 및 근무지 이탈의 건, 부당 야간근로수당 수령의 건, 동료들에게 불쾌감, 모욕감 및 위협감을 주는 언행의 건 등 4가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허위사실 제기로 회사 업무방해 및 동료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 야기의 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외부 조사자 및 HR 담당자에게 협박성 발언,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 기밀정보 및 적대적인 내용을 SNS에 게시한 건 등 3가지 징계사유는 부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사유 중 회사 기밀정보 무단 반출의 건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내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통하여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사정으로 보건대 이러한 행위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의 비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산계정을 차단하여 징계사유에 관한 반박 자료 수집을 불가능하게 하고 방어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산계정 차단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볼 때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이후 사용자는 개인 이메일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충분한 소명권과 방어권을 보장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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