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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890
판정일
2026. 07. 24.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6. 4.

11. 면담에서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면담 직후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묵시적으로 거부한 의사표시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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