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890
- 판정일
- 2026. 07. 24.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6. 4.
11. 면담에서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면담 직후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묵시적으로 거부한 의사표시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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