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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858
판정일
2026. 07.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동료를 감금 및 폭행한 사실, 장부를 임의로 변경하여 인센티브를 수령한 사실, 고객으로부터 불친절 민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10명 미만 사업장으로 별도로 규정된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며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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