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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79
판정일
2026. 07. 20.
판정문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례적인 갱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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