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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286
판정일
2026. 08. 1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봉 30% 감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사유가 시스템 경영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회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발령을 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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