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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동료에 대한 동의없는 성관계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980
판정일
2026. 08.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혼자로 직장 동료와 모텔에서 성관계가 준강간 혐의로 수사중에 있으며, 명시적으로 동의한 성관계는 아님을 자인하고 있어, 인사규정․윤리강령․복무운영지침을 위반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직원을 상대로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 사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복무운영지침 등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있는 경우로서 면직 처분 대상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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