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869
- 판정일
- 2026. 07. 3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수습근로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OJT 미션에 대한 피드백 이메일에 ‘전반적인 논리 전개 부분 언급이 없고, R&R 관련 충분한 검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낸 것을 볼 때 근로자는 경영지원부장으로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직무 수행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었고,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 관리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한 점,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병가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④ 병가를 신청한 후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면서 모든 자료를 삭제한 점, ⑤ 사용자의 수습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⑥ 사용자가 본채용 거절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절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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