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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869
판정일
2026. 07. 3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수습근로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OJT 미션에 대한 피드백 이메일에 ‘전반적인 논리 전개 부분 언급이 없고, R&R 관련 충분한 검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낸 것을 볼 때 근로자는 경영지원부장으로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직무 수행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었고,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 관리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한 점,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병가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④ 병가를 신청한 후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면서 모든 자료를 삭제한 점, ⑤ 사용자의 수습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⑥ 사용자가 본채용 거절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절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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