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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다수 직원의 진술에 의해 사실로서 인정되고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비위행위가 반복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82
판정일
2026. 07.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다수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 등에 의해 사실로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들이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동일‧유사한 형태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출근정지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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