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99
- 판정일
- 2026. 07. 28.
판정문
근로자가 1차 성과평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자 사용자는 본채용을 거부하는 대신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한 점, 시용기간 중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평가에서 사용자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 수습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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