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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99
판정일
2026. 07. 28.
판정문

근로자가 1차 성과평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자 사용자는 본채용을 거부하는 대신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한 점, 시용기간 중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평가에서 사용자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 수습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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