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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77
판정일
2026. 07. 27.
판정문

① 근로자가 6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이는 채용공고 및 채용을 위한 협의 당시 논의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이유로 간호부장과 계약기간 변경에 관해 논의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일주일 경과 후 총무부장과의 통화에서 원직복직에 관한 확인 및 정규직으로 입사 가능하다는 병원의 입장을 전달받은 점, ③ 근로계약 체결 이후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 혹은 변경 제안 과정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노무제공 거부는 그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인 점, ④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사내 메신저 접속을 막은 것은 임금 지급이나 병원 내부 시스템 및 환자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인 점, ⑤ 당사자 사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한 제안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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