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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전보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896
판정일
2026. 07. 2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026. 4.

13. 자 전보 명령을 하였으나,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사직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전보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이 없으며, 그밖에 전보로 인하여 받게 될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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