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070
판정일
2026. 08.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한국 본사로 복귀하도록 한 인사명령에 상당한 사유가 있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국 본사로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전보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H-1B 비자 종료 및 철회 여부 및 그 접수 일자 등에 대해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회신하였는데 그 이후 근로자가 인사명령일까지 본사로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2025. 12.

29. 이후 본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2025. 12.

29. 이후 3주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37조6항에는 무단결근이 계속하여 5일 이상 한달에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자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고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