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900
- 판정일
- 2026. 08. 03.
판정문
① 센터장이 2026. 1.
2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이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원, 사직자 면접조서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② 사직원 및 사직자 면접조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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