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위적 신청인 해고1은 존재하지 않고, 예비적 신청인 해고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이며, 금전보상명령을 구제명령으로 포함한 판정…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70
- 판정일
- 2026. 07. 31.
판정문
가. (주위적 신청) 해고1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므로 해고1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1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예비적 신청) 해고2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미출근은 성실근무 의무 위반 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근로자의 미출근에 사용자의 책임도 상당 부분 존재하므로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4,601,301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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