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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인사발령은 강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66
판정일
2026. 07. 30.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026.

6. 15.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병원을 퇴사하여 수술실 수간호사로의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나,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부터의 직책수당 등 임금 감액분에 관해서는 그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등에 ‘강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의 변동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소위 ‘강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행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만한 경영상 변화는 없었고, 2026. 5.

수술실 간호 인력이 매우 부족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이 사건 병원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환자의 생명이나 안전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또한, 이 사건 인사발령에 앞서, 인사발령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근무형태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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