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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도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02
판정일
2026. 07. 30.
판정문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고용승계 기대권) ① 입찰공고문 및 도급계약서에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기존 사업체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영업양도 또는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기존 사업체 근로자 다수를 채용하면서 호봉, 근무기간, 연차, 퇴직금 등은 전혀 승계하지 않은 점, ④ 기존 사업체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된 포괄적 영업양도 사실이 없는 점, ⑤ 동종업계 고용승계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⑥ 당사자 간 고용이 당연히 승계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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