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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 인사명령이 정당하고, 정직과 해고의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840
판정일
2026. 07. 29.
판정문

가. 2026.

1. 7., 2026.

1. 13., 2026.

1. 16.

자 각 인사명령의 징계 여부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각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인사명령임 나. 2026.

3. 9.

자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이 정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은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임 다. 2026.

3. 17.

자 정직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임 라. 2026.

4. 20.

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는 독립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일련의 비위행위를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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