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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45
판정일
2026. 07. 28.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재무제표상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현금 규모가 견실하며, 객관적 재무제표상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임대사업팀 소멸 논의 이전에 전환 배치를 권유했을 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제안한 임금피크제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합리적인 선정 평가 기준 없이 조직 개편 후 남은 근로자만을 대상자로 지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해고 대상자와 사전 협의 과정을 공유하거나 진정성 있는 의견 청취 절차 없이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일괄 처리한 점 등 형식적 협의에 그쳐 성실한 협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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