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21
- 판정일
- 2026. 07. 28.
판정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5. 11.
1.부터 2026. 2.
28.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2026. 1.
30.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6.
2. 26.
일부 동료 보육교사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는 등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6.
2. 26.
해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가서에 협조성을 높게 평가한 점, 근로자가 퇴직 무렵 일부 동료 보육교사들과 감사와 배려의 취지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을 강요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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