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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039
판정일
2026. 07. 28.
판정문

① 사용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주한 청소 업무를 팀장들에게 배정하면, 팀장들이 본인들에게 배정된 청소 업무를 본인들의 장비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업무 수행 결과를 사용자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청소 대금을 사용자와 팀장들 사이에 사전 약정된 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팀장들은 휘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팀장들이나 팀장 휘하의 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와 팀장들 사이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팀장들이나 팀장 휘하 근로자들이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를 포함하여 단 3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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