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면담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064
- 판정일
- 2026. 07. 27.
판정문
당사자 간 면담 직후 근로자는 사용자 측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라는 메시지를 먼저 송부하였고, 사용자의 사과 및 통장사본 요청에 "괜찮아요 개의치 마세요"라고 응답하였으므로 달리 일방적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일반적인 반응(항의, 이의제기, 출근 투쟁 등)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당초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려고 했으나, 사용자가 설명한 부사장님의 지인이 출근하기로 했다는 말과 달리 채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인 4월 16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아무런 다툼 없이 급여 정산을 위한 통장사본을 송부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 후속 절차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6. 4.
15. 자 면담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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