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061
- 판정일
- 2026. 07. 27.
판정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황○○ 과장이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업무 지원을 위해 수시로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를 비롯한 격일제 근로자는 가동일마다 2명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점 등에 따라 산정기간 상시근로자 수는 4.93명이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6.
1. 28.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황○○ 과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6. 1.
27. 인사권자인 회장의 두 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요청에 답하지 않고, 고영선 대표이사에게 황○○ 과장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같은 날 22시경 기숙사의 짐을 빼서 퇴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