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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061
판정일
2026. 07. 27.
판정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황○○ 과장이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업무 지원을 위해 수시로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를 비롯한 격일제 근로자는 가동일마다 2명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점 등에 따라 산정기간 상시근로자 수는 4.93명이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6.

1. 28.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황○○ 과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6. 1.

27. 인사권자인 회장의 두 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요청에 답하지 않고, 고영선 대표이사에게 황○○ 과장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같은 날 22시경 기숙사의 짐을 빼서 퇴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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