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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7
판정일
2026. 03.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수년간 십여 명이 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까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는 폭언과 협박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지역사랑상품권 부당 처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2020년 및 그 이전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언행은 단순한 폭언의 수준을 넘어 개인 및 그 가족에게까지 이어진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는 폭언과 협박 등 그 정도가 매우 심하고,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당하게 현금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부 사유가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해 조사 문답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양이 많다면서 답변의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특명감사를 받으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타 절차를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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