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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
판정일
2026. 03. 10.
판정문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단축된 변경 근로계약서에 직접 전자서명을 하였고, 이러한 전자서명 행위는 계약기간이 단축된 변경 근로계약을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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