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2
- 판정일
- 2026. 03. 05.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리라고 믿을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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