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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 합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14
판정일
2026. 03. 03.
판정문

① 사용자와 면담 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자 근로자가 알겠다고 답한 점, ②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반박이나 이의제기 없이 ‘사업주가 퇴직을 권하여 이직한 경우’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점, ③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고 당일까지만 근무하고 업무 인계하겠다고 한 점, ④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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