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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16
판정일
2025. 12. 10.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이 반장이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고 인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반장이 채용, 해고 등 인사권한을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장에는 현장소장이 상주하고 있고, 각 공정마다 다수의 반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이 반장에게만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들이 비록 당일 업무가 없었지만 현장에 있으면서도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정해진 체조를 하지 않아 이 반장과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 반장이 체조를 안할 거면 가라고 한 말을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였으나, 이는 체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움 ③ 한편, 근로자들은 이 반장의 발언이 자신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현장소장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있었던 안전과장 등 이 반장보다 상위 직급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서, 이 반장과의 마찰과 감정싸움으로 퇴사의 의미로 사업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음 ④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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