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92
- 판정일
- 2026. 02. 27.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운영세칙에 재임용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비전임 대우교수에 대해 예외없이 재임용 심사를 해왔고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가 실제로 진행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과목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개설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22.∼2026.
이 사건 대학교 내 재임용 심사대상 비전임교원 20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3명만 탈락하고 나머지는 모두 재임용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러 강의평가 항목 중 어느 한 단일문항에 의존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평가항목들을 고려할 경우 평가수준의 상당한 향상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강의평가 의견은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혼재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연구실적의 연구윤리 진실성 미흡은 이에 대한 조사나 결과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