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92
판정일
2026. 02. 27.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운영세칙에 재임용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비전임 대우교수에 대해 예외없이 재임용 심사를 해왔고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가 실제로 진행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과목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개설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22.∼2026.

이 사건 대학교 내 재임용 심사대상 비전임교원 20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3명만 탈락하고 나머지는 모두 재임용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러 강의평가 항목 중 어느 한 단일문항에 의존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평가항목들을 고려할 경우 평가수준의 상당한 향상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강의평가 의견은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혼재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연구실적의 연구윤리 진실성 미흡은 이에 대한 조사나 결과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