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재심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근로자에게 3차에 걸쳐 재심 신청이유서 제출에 대한 보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63
판정일
2026. 02. 27.
판정문

근로자는 재심신청 시 신청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3차에 걸쳐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규정된 각하 사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