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61
- 판정일
- 2026. 02. 26.
판정문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 명시적으로 퇴사일을 2025. 11.
30.로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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