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61
판정일
2026. 02. 26.
판정문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 명시적으로 퇴사일을 2025. 11.

30.로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