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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
판정일
2026. 02. 26.
판정문

사용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해 둔 것인 점, 부동문자로 기재된 ‘사유’ 부분에는 근로자의 잘못이 기재되어 있고 임금 삭감 등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실제 위 내용에 따라 임금 일부가 삭감되어 지급되기도 한 점, 사직서가 제출되기 며칠 전 대표자가 근로자에게 근무태만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말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속기간이 약 1년에 이르는 시점에 퇴직금을 포기하고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대표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잘못을 지적하며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이고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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