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
- 판정일
- 2026. 02. 26.
1) 중앙회 사무규정에 ‘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 연장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성적 평가와 업무 및 인력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2) 근로자가 담당한 ‘노인일자리담당’ 사업은 구청과의 협약을 통하여 구청의 예산편성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나 예산 규모, 인력 수요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상시적?반복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3) 구청이 2024. 11.경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회가 면접 절차 없이 직원을 채용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담당’ 사업의 전담 인력은 매년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지회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4)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구청의 예산 규모에 따라 매년 사업의 지속성 여부 등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갱신 현황을 근거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어서 기간제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