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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강장안전문(PSD) 확인 소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견책’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26
판정일
2026. 02.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승강장안전문(PSD) 관리 소홀’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52호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공사 내 전문적인 사고 조사 부서인 안전환경처의 ‘사고·장애 발생 시 징계양정 기준’은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승무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징계준칙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높은 점, ② 수도권광역본부 체제하에서 마련된 안전환경처의 ‘사고·장애 발생 시 징계양정 기준’은 수도권서부본부와 동부본부로 개편된 후에도 개정 또는 변경된 사실이 없는바 그렇다면 종전과 동일하게 징계양정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안전환경처의 해당 양정기준은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어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는 점, ④ 1인 승무제로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 2인 승무제로 운영되는 수도권서부본부에 비해 보다 엄격한 양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견책’의 양정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와 의결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도 징계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혐의사실을 소명한바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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