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안전문(PSD) 확인 소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견책’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726
- 판정일
- 2026. 02. 25.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승강장안전문(PSD) 관리 소홀’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52호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공사 내 전문적인 사고 조사 부서인 안전환경처의 ‘사고·장애 발생 시 징계양정 기준’은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승무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징계준칙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높은 점, ② 수도권광역본부 체제하에서 마련된 안전환경처의 ‘사고·장애 발생 시 징계양정 기준’은 수도권서부본부와 동부본부로 개편된 후에도 개정 또는 변경된 사실이 없는바 그렇다면 종전과 동일하게 징계양정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안전환경처의 해당 양정기준은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어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는 점, ④ 1인 승무제로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 2인 승무제로 운영되는 수도권서부본부에 비해 보다 엄격한 양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견책’의 양정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와 의결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도 징계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혐의사실을 소명한바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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