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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23
판정일
2026. 02. 24.
판정문

근로자는 2025. 5.

12. ① 김○○ 상무와 면담한 이후에 사업장을 떠났고, 이후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에게 “그동안 감사했고, 그다음에 도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갚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위 문자메시지 전송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에게 출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2025.

5. 26.이 되어서야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성남지청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위반 진정 사건에 대해서 ‘해고사실이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음’으로 ‘행정종결’한 점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회사의 김○○ 상무와 박형국 대표가 본인을 해고하였다는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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