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67
- 판정일
- 2025. 06. 17.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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