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4가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반복성·지속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
- 판정일
- 2026. 02. 24.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가스검침원으로, ① 징계사유1(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취업규칙 위반)은 근로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되고, ② 징계사유2(과다한 민원 발생으로 인한 업무수행 어려움)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였고 그 수가 다른 검침원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으며, ③ 징계사유3(업무수행능력 부족)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④ 징계사유4(직장질서 문란)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이외에 동료 근로자에게 심적 부담이나 심각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4가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중대성·반복성·지속성, 개선의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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