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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4가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반복성·지속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
판정일
2026. 0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가스검침원으로, ① 징계사유1(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취업규칙 위반)은 근로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되고, ② 징계사유2(과다한 민원 발생으로 인한 업무수행 어려움)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였고 그 수가 다른 검침원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으며, ③ 징계사유3(업무수행능력 부족)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④ 징계사유4(직장질서 문란)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이외에 동료 근로자에게 심적 부담이나 심각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4가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중대성·반복성·지속성, 개선의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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