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사회통념상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64
- 판정일
- 2025. 07. 02.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채용 관련 업무는 법인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법인 홈페이지와 외부 채용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이후 이사장이 공고 삭제를 지시하였음에도 다시 채용공고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행위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행위는 상사의 명시적인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조직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사용자는 종전 징계에서 강등 수준의 징계를 고려하였다가 이를 정직으로 감경하였고,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취지를 반영하여 다시 감봉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종전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취소된 이후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해당 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고지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규칙 개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징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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