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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OOOOOO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93
판정일
2025. 12. 22.
판정문

근로자는 OOOOOO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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