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OOOOOO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93
- 판정일
- 2025. 12. 22.
판정문
근로자는 OOOOOO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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