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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각·조퇴 횟수가 19회에 이르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미 유사 사유로 징계를 받는 등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소명기회도 부여받아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09
판정일
2026. 0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각 및 조퇴 횟수가 19회에 이르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5. 2.

22.~7. 26.

기간 지각·조퇴 횟수가 총 19회로써 직무를 심각하게 태만히 한 점, ② 근로자는 이미 2023. 12.

4. 근무 태만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2025.

1. 24.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징계전력이 있는 점, ③ 징계규정에 따르면, 과거 1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감봉을 정직으로 가중할 수 있고,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해고 또는 정직의 중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출석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5명의 무기명 투표로 정직 3개월을 의결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통보서를 교부한 후 징계를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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