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면접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82
- 판정일
- 2026. 02. 23.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근로자는 대표와의 면접 과정에서 근로조건 및 출근일 등을 결정하는 등 채용내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모집 공고문에는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합격’ 순서로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고 기재된 점, ② 사용자는 모집 공고문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에 대하여 두 차례 면접을 진행하였고, 인사 담당자가 문자메시지로 최종 불합격 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합격 통지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과거 채용 사례들을 보더라도 사용자는 불합격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알리고, 합격자에게는 이메일로 합격 사실과 채용 구비서류를 안내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불합격 사실을 통보한 점, ⑤ 근로자는 1차 면접 과정에서 대표가 출근일 등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1차 면접 과정에서 2차 면접이 진행된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2차 면접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합격을 통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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