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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1
판정일
2026. 02. 23.
판정문

가. 근로자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 규정이 취업 규칙에 있음을 안내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 근로자가 2025.

12. 23.

전자내용증명으로 사직의사표시에 관한 의견이 기재된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그 내용증명이 사용자에게 2026. 1.

5.경 도달하였고 사용자는 해당일에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수리한 회신 문서를 발송한 점, 라. 근로자가 내용증명으로 보낸 문서 내용은 사직 의사를 철회한다는 것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마.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없으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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