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00
- 판정일
- 2026. 02. 23.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5. 9.
9.~12. 8.이며 계약만료시 상호통보 없이 자동종료되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의 요건, 절차,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커뮤니티시설 임시운영은 당초 2025.
12. 31.까지였고 3개월간 임시운영 연장이 결정된 것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이후인 2025.
12. 28.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