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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83
판정일
2025. 12. 04.
판정문

근로자는 2025. 6.

3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규모, 근무하는 직원 수, 직원들의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식당의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가 2025.

6. 30.

필수인력인 주방보조 업무를 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고의 존재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이 사건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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