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83
- 판정일
- 2025. 12. 04.
판정문
근로자는 2025. 6.
3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규모, 근무하는 직원 수, 직원들의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식당의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가 2025.
6. 30.
필수인력인 주방보조 업무를 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고의 존재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이 사건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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